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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9. 4.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2 20070904 200709 2007 09 04

요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 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조건, 대금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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