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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8. 29.

2주택 중 1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2 20070829 200708 2007 08 29

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833, 2006.06.19 ; 서면4팀-1522.08.26 ; 서면4팀-547, 2005.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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