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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5.

보유기간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지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0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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