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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3 20070625 200706 2007 06 25

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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