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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9.

금전채무 담보목적으로 명의가 이전된 주식 및 담보목적 달성 후 환원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1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그 목적달성 후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2. 또는 3.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957, 1996.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대리인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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