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9.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2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실제사업내용 및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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