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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9.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5 20070619 200706 2007 06 19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한 양도시기에「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 동조」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2. 위 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산식에서 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한 양도시기에「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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