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8.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7 20070618 200706 2007 06 18
요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자(장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569, 2006.06.02 ; 서면4팀-1138, 2006.0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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