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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8.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8 20070618 200706 2007 06 18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559, 2007.05.14 ; 서면4팀-2317, 2005.11.23 및 서면4팀-2054, 2005.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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