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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8.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3 20070618 200706 2007 06 18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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