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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9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는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동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는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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