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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2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본문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양도가액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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