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3.
존치건축물의 부수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20070503 200705 2007 05 03
요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14, 2002.2.22.)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일46014-10214, 2002.02.2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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