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
수용되는 주택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실거래가 신고시 취득가액 환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2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주택이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멸실된 주택면적 해당하는 가액만큼을 취득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70, 2005.09.16, 서면4팀-906, 2005.06.09)을 참조하되, 다만, 주택이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멸실된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을 취득 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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