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30.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 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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