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정의 및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0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위1의 경우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8년 이상 자경기간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253, 2006.05.04 ; 서면4팀-54, 2006.01.12 및 서면5팀-206, 2007.0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