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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30.

금융관련 수수료가 자산취득 부대비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5 20071030 200710 2007 10 30

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직접 관련된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직접 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가 토지 및 건물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기 질의 회신문(서면2팀-2289 2006.11.09), (서면2팀-2443 2004.1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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