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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26.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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