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25.
회사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20071025 200710 2007 10 25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여부는 기존예규(서면2팀-1759, 2005.11.3. ; 제도46012-11437, 2001.6.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에 의해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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