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12.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20071012 200710 2007 10 12
요지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복합단지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는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