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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23.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미제출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8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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