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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 적용시 취득시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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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있어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기조항의 ‘부지 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있어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기조항의 ‘부지 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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