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2. 13.
해외자원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은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은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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