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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6.

임원퇴직시 추가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04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04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04 20070416 200704 2007 04 16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일관성없이 특정인에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퇴직금지급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실태 및 실제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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