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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9.

과면세겸업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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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신축판매 후 당해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기간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 적용한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예정사용면적비율)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동일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2. 주택신축판매 후 당해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기간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 적용한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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