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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5.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0 20071105 200711 2007 11 05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적용 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 -186, 2007.03.2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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