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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1. 5.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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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2. 공급대가의 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재소득46073-101,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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