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07. 7. 27.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법규과-3609 법규과-3609 법규과3609 20070727 200707 2007 07 27
요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인“A”와“C”가 공동사업(50:50)을 경영하기 위하여 “A”와“B”가 공유지분(50:50)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A”는 당해 부동산의 자기지분을, “C”는 “B”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A”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C”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C”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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