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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0.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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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 중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76, 2006.02.09. ; 서면4팀-1784, 2004.11.03. ; 서면4팀-832, 2005.05.27. ; 서면4팀-3083, 2006.09.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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