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2.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20071112 200711 2007 11 12
요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함.
본문
귀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2 제2항 및 같은령 제9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2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⑤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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