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9.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시유지를 매수하여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4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9, 2007.0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 소유의 토지 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구 도시재개발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시유지를 매수하여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4 20071109 200711 2007 1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