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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8.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0 20071108 200711 2007 11 08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2007.10.31. 우리 상담센터에 질의하여 기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8, 2007.11.06.)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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