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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7.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3 20071107 200711 2007 11 07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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