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7 20071101 200711 2007 11 01
요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등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같은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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