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3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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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본문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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