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31.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9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2007.10.15. 질의하여 우리 상담센터에서 기회신하여 드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호(2007.10.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9, 2007.10.19.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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