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9.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일부 면적이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1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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