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5 20071029 200710 2007 10 29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02.0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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