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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6.

비거주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4 20071026 200710 2007 10 26

요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아님.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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