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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5.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0 20071025 200710 2007 10 25

요지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

본문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제외)되는 것입니다. 2.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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