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3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원인(증여, 상속, 매매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매매 취득자산은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취득원인 등은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