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4.
재산세가 분리과세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4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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