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5 20071024 200710 2007 10 24
요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당해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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