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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3.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7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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