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3.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4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하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같은법시행령」제176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같은법」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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