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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3.

건축물의 착공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1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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