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23.
지분으로 취득하여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2 20071023 200710 2007 10 23
요지
1필지의 토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의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필지의 토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지분의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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