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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8.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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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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