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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8.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6 20071018 200710 2007 10 18

요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2.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2.26.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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