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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0. 17.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및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6 20071017 200710 2007 10 17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서면ㆍ인터넷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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